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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폭발, 화재 등 밥솥(전기압력밥솥 포함)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밥솥 안전사고 355건을 분석한 결과, 0~6세의 영유아 사고가 가장 많았고,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은 밥솥에서 나오는 수증기 또는 밥솥에 접촉해서 생긴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사고유형으로는 영유아가 밥솥의 수증기나 몸체에 손이나 팔을 데이는 사고, 압력이 다 빠지기 전에 무리하게 열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 콩을 삶거나 찜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하다 터져 화상을 입는 사고 등이 있었다.
밥솥 사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 등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도록 하며,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춰 사용하고, 전기온수찜질팩 등의 사용시 뜨거운 온수가 누수 되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는다.
매트를 작동시킨 후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조절기의 설정온도를 낮춘다. 조절기를 높은 온도로 조정해놓고 잠을 잘 경우 저온화상(44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자각증상 없이 화상을 입는 것)을 입을 우려가 높으며, 특히 노인이나 음주를 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을 장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 1-2일 정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품 보관 시 매트를 완전히 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열매트의 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열매트를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라텍스’ 매트리스와 같이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온수매트나 온수찜질팩 등은 사용 전후에 뜨거운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품하자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 등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도록 하며,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춰 사용하고, 전기온수찜질팩 등의 사용시 뜨거운 온수가 누수 되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는다.
매트를 작동시킨 후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조절기의 설정온도를 낮춘다. 조절기를 높은 온도로 조정해놓고 잠을 잘 경우 저온화상(44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자각증상 없이 화상을 입는 것)을 입을 우려가 높으며, 특히 노인이나 음주를 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을 장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 1-2일 정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품 보관 시 매트를 완전히 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열매트의 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열매트를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라텍스’ 매트리스와 같이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온수매트나 온수찜질팩 등은 사용 전후에 뜨거운 물이 새어 나오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품하자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각종 온열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성인보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허약한 환자들의 의료용 온열기 사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료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매트형에서 벨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하고 있는 사람은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수면 중 사용이나 다른 기기와 병용은 피하며, 외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열성 홍반 주의
열성 홍반이란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강한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홍반과 과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허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발생한다. 온열 제품의 높은 온도와 장기간 사용이 주 원인이다. 당뇨병 등 감각 이상 환자는 고온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온도에 오랜시간 동안 방치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울긋불긋에 지며 심한 경우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온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마사지나 로션을 발라 피부를 진정 시켜주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 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는 온열제품 사용시 주의 사항이다.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끈다.
매트의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조절기의 설정온도를 낮춘다.
→ 조절기를 높은 온도로 조정해놓고 잠 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노인이나 음주를 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보관 후 재사용할 경우 1∼2일 정도 제품 이상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 한다.
제품 보관 시 매트를 완전히 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열매트의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조절기에서 쇼트되어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전열매트를‘라텍스’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라텍스’매트리스와 같이 사용하다 화재 난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온수매트나 온수찜질팩 등은 사용전후에 뜨거운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지를 점검한다.
→ 제품의 이상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갑자기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를 일광화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얼굴이 붉어지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상 뿐만 아니라, 얼굴, 팔, 손 등 일광노출이 심한 부위는 햇빛으로 피부 혈관확장, 엷은 반점, 주근깨 등이 나타나며 그렇게 되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두꺼워집니다.
뜨거운 여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세요!!
눈 화상, 실명 막으려면 빠른 희석부터
각종 강산이나 강알칼리 물질과 같은 화학물질이 눈에 튀었을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등 심각한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강한 화학물질의 연기도 눈이나 호흡기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대처하는 것이다.
흔히 눈 화상을 당하는 경우는 특수한 산업현장이나 심각한 화재현장에 국한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욕실이나 주방을 청소할 때 쓰는 살균 표백제 락스가 눈에 잘 못 튀는 경우 각막의 상당 부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락스에 의한 눈 부상은 주로 락스를 물에 희석하는 과정에서 락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고 안경을 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잠깐]
눈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제대로 눈을 뜨기 힘들 때, 눈과 그 주변이 발갛게 부어 오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를 때에는 눈에 화학적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잠깐]
사고에 놀라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비비는 등 상처 부위를 만질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눈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